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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는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법상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최근 25년 만에 상속세법의 세율 등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있으나 결국 불발되어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절세 방법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부동산, 주식 등을 증여할 경우 발생하며,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으로도 활용된다.
(1) 증여세 과세 대상
- 현금, 예금, 부동산, 주식, 지적재산권 등 모든 유형의 자산
- 사전증여: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미리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도 과세됨
- 간접 증여: 부모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도 증여로 간주
(2) 증여세율
증여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증여받는 사람에 따라 공제한도가 다르다.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세율누진공제액1억 원 이하 | 10% | - |
1억~5억 원 | 20% | 1천만 원 |
5억~10억 원 | 30% | 6천만 원 |
10억~30억 원 | 40% | 1억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6천만 원 |
(3) 증여세 공제 한도
- 배우자: 6억 원까지 비과세
- 직계존비속: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 형제자매: 500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4) 증여세 절세 방법
- 10년 주기로 공제 한도를 활용하여 나눠 증여
- 시가가 낮을 때 증여하여 세금 부담 감소
- 부동산 증여 시 양도소득세도 고려하여 세금 절감
2. 상속세란?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 재산에는 부동산, 금융 자산, 주식뿐만 아니라 사업체도 포함된다.
(1) 상속세 과세 대상
- 부동산, 금융 자산, 주식 등 모든 자산
- 채무 공제 가능: 피상속인의 부채는 상속 재산에서 차감 가능
- 사전 증여 포함: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산 과세
(2) 상속세율
과세표준 (상속재산가액)세율누진공제액1억 원 이하 | 10% | - |
1억~5억 원 | 20% | 1천만 원 |
5억~10억 원 | 30% | 6천만 원 |
10억~30억 원 | 40% | 1억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6천만 원 |
(3) 상속세 공제 한도
- 기본 공제: 5억 원
- 배우자 상속 공제: 최대 30억 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내)
- 미성년자, 장애인 상속 공제: 부양 기간에 따라 추가 공제
- 중소기업 상속 공제: 가업 승계를 위해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 가능
(4) 상속세 절세 방법
- 사전 증여를 통해 과세표준 낮추기
- 부채 활용하여 과세 대상 자산 축소
- 배우자 상속 공제 적극 활용
3. 기업 상속과 가업승계
기업 상속은 일반적인 개인 상속과 다르게 기업 운영 지속성, 지배구조, 세금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
(1) 기업 상속의 어려움
- 상속세 부담: 기업가의 사망 시 높은 상속세로 인해 가업 승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음
- 경영권 문제: 상속인 간 경영권 분쟁 발생 가능
- 유동성 문제: 기업 자산이 부동산, 공장 설비 등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구성되어 상속세 납부가 어려울 수 있음
(2) 가업 승계를 위한 세제 혜택
정부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가업 상속 공제: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상
-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상속 시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
- 상속 후 10년간 업종 유지 및 고용 유지 조건 충족 필요
-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상속세 납부 가능
- 기업의 유동성 문제 완화
-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부모가 자녀에게 기업을 증여할 경우 10%의 저율 과세 적용
- 증여 후 7년간 고용 유지 조건 충족해야 함
(3) 기업 상속 절세 전략
- 사전 증여를 활용하여 지분 분산
- 상속세 납부 재원을 미리 마련
- 전문가와 협력하여 법적 리스크 및 세금 부담 최소화
4. 증여세와 상속세 비교
구분증여세상속세과세 시점 | 생전 증여 시 | 사망 후 |
세율 | 10~50% | 10~50% |
공제 한도 |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 | 기본 5억 원, 배우자 최대 30억 원 |
기업 상속 혜택 | 없음 | 가업 승계 공제 최대 500억 원 |
결론
증여세와 상속세는 자산 이전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세금이다. 특히 기업 상속의 경우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가업 상속 공제와 연부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장기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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