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왜 면세업을 운영하면 안되는가?
최근 필라테스 및 요가 커뮤니티에 자주 올라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필라테스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과 한편으로 최근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필라테스 사업장에 탈세와 관련된 세무조사가 집중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라테스는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그 이유를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1. 필라테스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님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면세사업자는 교육, 의료, 공익성 사업 등의 일부 업종에 한정된다. 대표적인 면세 대상 업종으로는 학교, 학원, 유치원, 도서 판매업, 의료업, 장애인 관련 용품 판매업 등이 있다.그러나 필라테스..
2025. 2. 25.